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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특약 가입하기

 

 

 

 

 

 

 

 

 

자동차보험 가입 시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할지 잘 모르시겠죠?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특약에는 대인배상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 차량손해, 긴급출동특약, 특약추가 등이 있는데 어떻게 가입을 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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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1 (자동차보험 특약)

 

자동차를 구매하면 필수로 가입해야만 하는 특약 중 하나입니다. 책임보험이라고 불리며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최대 1억 5천, 부상 시에 최대 3천만 원을 보장합니다.

 

대인배상 2

 

대인배상 1에서 초과하는 금액에 무한 보장합니다. 대인배상 1의 보장금액을 초과하게 될 때 대인배상 2가 가입되어 있으면 무제한 보장 가능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하면 좋습니다.

 

대물배상 (자동차보험 특약)

 

 

 

 

 

 

 

 

 

자동차보험 특약 대물배상은 타인의 차 또는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상황을 보장합니다. 2천만 원부터 가입이 가능한데, 금액이 아주 높은 차량과 사고 시 배상하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 보장받기 좋은 특약입니다.

외제차가 많은 요즘 5억 원 이상 가입하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

 

 

보면 아시다시피 2억과 10억의 차이는 1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추가하여 높은 대물보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자동차상해, 자기 신체사고 (자동차보험 특약)

 

현대해상의 경우 가입자 72%가 가입한 특약입니다.

운전자의 사고로 본인 또는 가족 또는 동승중 누군가가 사망하거나 다치게 되는 경우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자동차상해와 자기 신체사고의 차이는 저렴하고 보장이 적게 하려면 자기 신체사고, 비싼 가격이지만 큰 보장을 원하면 자동차상해를 선택하면 됩니다.

 

차이점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사망 사망보험 가입금액 장례비,위자료,상실수익액
후유장애 후유장애 등급별 가입금액 위자료 상실 수익액
부상 상해 급수별 치료비 치료비 전액,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무보험차상해

 

보험가입자 본인이나 부모 또는 자녀가 무보험차에 의해 사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상합니다.

5억으로 가입을 하여도 약 7천 원 정도의 금액이라 높게 잡아주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자기 차량손해

 

 

 

 

 

 

 

 

 

자기 차량손해는 자차보험이라고 하며 보험가입자가 차량 도난, 손해 등 직접적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현대해상 기준으로 85%가 자기 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네요.

 

자동차보험

 

 

긴급출동특약

 

차량의 타이어 문제로 또는 배터리 방전으로 또는 도로에서 차량이 멈추어 수리가 필요할 때, 견인이 필요할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보험사마다 다릅니다만 차량이 고장이 날 경우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특약이므로 꼭 가입을 하면 좋습니다. 95% 이상 가입자들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부가담보

 

 

부가담보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변호사 선임비나 형사합의금 등 가입가능하며, 렌트비지원특약이나 대리운전위험담보 등 더 다양한 특약들을 추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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