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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특약 가입하기
자동차보험 가입 시 어떤 특약을 넣어야 할지 잘 모르시겠죠?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특약에는 대인배상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 자기 차량손해, 긴급출동특약, 특약추가 등이 있는데 어떻게 가입을 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대인배상 1 (자동차보험 특약)
자동차를 구매하면 필수로 가입해야만 하는 특약 중 하나입니다. 책임보험이라고 불리며 사망이나 후유장애 시 최대 1억 5천, 부상 시에 최대 3천만 원을 보장합니다.
대인배상 2
대인배상 1에서 초과하는 금액에 무한 보장합니다. 대인배상 1의 보장금액을 초과하게 될 때 대인배상 2가 가입되어 있으면 무제한 보장 가능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가입하면 좋습니다.
대물배상 (자동차보험 특약)
자동차보험 특약 대물배상은 타인의 차 또는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상황을 보장합니다. 2천만 원부터 가입이 가능한데, 금액이 아주 높은 차량과 사고 시 배상하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 보장받기 좋은 특약입니다.
외제차가 많은 요즘 5억 원 이상 가입하는 운전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보면 아시다시피 2억과 10억의 차이는 1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추가하여 높은 대물보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자동차상해, 자기 신체사고 (자동차보험 특약)
현대해상의 경우 가입자 72%가 가입한 특약입니다.
운전자의 사고로 본인 또는 가족 또는 동승중 누군가가 사망하거나 다치게 되는 경우 보상해 주는 특약입니다.
자동차상해와 자기 신체사고의 차이는 저렴하고 보장이 적게 하려면 자기 신체사고, 비싼 가격이지만 큰 보장을 원하면 자동차상해를 선택하면 됩니다.
차이점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사망 | 사망보험 가입금액 | 장례비,위자료,상실수익액 |
후유장애 | 후유장애 등급별 가입금액 | 위자료 상실 수익액 |
부상 | 상해 급수별 치료비 | 치료비 전액, 휴업손해, 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
무보험차상해
보험가입자 본인이나 부모 또는 자녀가 무보험차에 의해 사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상합니다.
5억으로 가입을 하여도 약 7천 원 정도의 금액이라 높게 잡아주면 좋습니다.
자기 차량손해
자기 차량손해는 자차보험이라고 하며 보험가입자가 차량 도난, 손해 등 직접적 손해를 보상해 줍니다.
현대해상 기준으로 85%가 자기 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네요.
긴급출동특약
차량의 타이어 문제로 또는 배터리 방전으로 또는 도로에서 차량이 멈추어 수리가 필요할 때, 견인이 필요할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보험사마다 다릅니다만 차량이 고장이 날 경우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특약이므로 꼭 가입을 하면 좋습니다. 95% 이상 가입자들이 가입을 하였습니다.
부가담보
부가담보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변호사 선임비나 형사합의금 등 가입가능하며, 렌트비지원특약이나 대리운전위험담보 등 더 다양한 특약들을 추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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