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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과 필요성에 대해 알아볼까요~?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필요한 보험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두 보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가입하는 게 좋겠죠~?
도움 되는 자동차 정보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
운전 중 사고가 나는 일이 발생했을 때 형사와 민사 두 가지를 해결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우선 형사적 부분의 책임은 자동차보험에서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적 부분은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상해사고가 일어나거나 형사합의가 필요할 상황에는 변호사 비용 및 소송비 등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형사적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 중 사고에서 보상하지 않는 행정상 책임비,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등 손해비용을 보상합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중요한 항목 또한 변호사선임 지원금 그리고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형사합의지원금과 같은 항목입니다.
기본특약정도 가입한다면 월 만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되고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운전 중 다른 차량을 파손시키는 경우,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 등 차동차로 인해 벌어진 인적 피해보상과 물적 보상이 가능합니다. 민사적 부분을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구매 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사고를 대비해 구매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만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이 자동차보험은 종합보험 그리고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할까요? 운전자보험은 혹시 모를 중상해 사고나 중과실사고로 형사적 합의금이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금액은 부담이 적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약 1-3만 원 이내의 큰 부담이 가진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은 꼭 필요할까?
자동차보험과 같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진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미가입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선택적 상품이기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는 사람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이외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가입해 두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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